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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4호 2024.05.0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법령 개정), 044-201-1895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유통ㆍ판매업 관련 문의), 063-238-0831, 0832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등록ㆍ제조ㆍ수입 관련 문의), 063-238-0824, 08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8.>

제2조 (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7. 28., 2010. 10. 13., 2013. 3. 23.>

1. 동물 : 달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2. 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

②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란 다음 각 호의 약제를 말한다.  <개정 1999. 1. 5., 2008. 3. 3., 2008. 7. 28., 2010. 10. 13., 2013. 3. 23.>

1. 기피제

2. 유인제

3. 전착제

4. 삭제  <2003. 8. 30.>

제3조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조장의 소재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8. 7. 28., 2010. 10. 13., 2012. 2. 3., 2019. 11. 14., 2022. 12. 14.>

1. 사업계획서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한다)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7. 별표 1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4., 2008. 7. 28.>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7. 28.>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2. 3.>

제3조의 2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14.>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법인만 해당한다)

4. 자체검사책임자 성명

5.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 재포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

6. 실험실의 소재지

7. 보관창고의 소재지

8. 제제 형태별 생산능력(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9. 판매관리인의 성명(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10. 별표 1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성명(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조장의 소재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3.]
제4조 (판매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3. 8. 30., 2008. 7. 28., 2010. 10. 13., 2012. 2. 3., 2019. 11. 14., 2022. 12. 14.>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한다)

2. 시설의 명세서

3. 건물(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한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30., 2008. 7. 28.>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7. 28.>

제4조의 2 (판매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4. 보관창고의 소재지

5. 판매관리인의 성명

②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3.]
제5조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

①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 11. 30., 2008. 7. 28., 2011. 6. 15., 2012. 3. 26., 2013. 3. 23., 2019. 11. 14., 2022. 12. 14.>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 12. 14.>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항공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항공기등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 또는 별표 1의3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7. 11. 30., 2008. 7. 28., 2011. 6. 15., 2013. 3. 23., 2022. 12. 14.>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8. 7. 28., 2022. 12. 14.>

[전문개정 1999. 8. 23.][제목개정 2022. 12. 14.]
제5조의 2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14.>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삭제  <2022. 12. 14.>

5. 약제창고의 소재지(수출입식물방제업만 해당한다)

6. 항공기등의 종류 및 대수(항공방제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3. 3. 23., 2022. 12. 14.>

1.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 12. 14.>

1. 항공방제업 신고증

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 또는 별표 1의3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14.>

[본조신설 2012. 2. 3.][제목개정 2022. 12. 14.]
제5조의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제조업, 원제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본조신설 2022. 12. 14.]
제5조의 4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14.]
제6조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8. 23., 2018. 10. 18.>

제6조의 2 (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 6. 26., 2022. 12. 14.>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22. 12. 14.>

[본조신설 1999. 8. 23.][제목개정 2022. 12. 14.]
제7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등록증[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14.>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계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14.>

[본조신설 2012. 2. 3.]
제8조

삭제  <1999. 8. 23.>

제9조 (폐업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제1호의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해당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9. 22., 2022. 12. 14.>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14.>

[본조신설 2012. 2. 3.]
제10조 (등록증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조업등록증ㆍ원제업등록증ㆍ수입업등록증ㆍ판매업등록증ㆍ품목등록증ㆍ원제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8., 2010. 10. 13.>

1. 삭제  <2012. 2. 3.>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3.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4. 삭제  <2012. 2. 3.>

[전문개정 1999. 8. 23.]
제10조의 2 (신고증의 재발급)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및 항공방제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제10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3., 2022. 12. 14.>

[전문개정 2008. 7. 28.]
제10조의 3

삭제  <2012. 2. 3.>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내제조품목을 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4., 2012. 2. 3., 2018. 10. 18.>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유효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당해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한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시험성적서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이하 “잔류성시험성적서”라 한다)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와 농약시료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4., 2008. 10. 8.>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2. 3.>

제13조

삭제  <2012. 2. 3.>

제14조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조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23., 2003. 8. 30., 2008. 7. 28., 2010. 10. 13., 2012. 2. 3., 2015. 10. 29., 2022. 12. 14.>

1. 삭제  <2012. 2. 3.>

1의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시험성적서. 다만, 등록ㆍ재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안전성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험성적서는 제외한다.

가.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원제와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투입비율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나.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잔류성시험성적서 

2.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한 자가 사용에 동의한 다음 각 목의 해당 시험성적서

가.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나.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잔류성시험성적서 

3.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잔류성시험성적서

4.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잔류성시험성적서중 작물잔류성시험성적서

5. 농약활용기자재의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6.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14.>

1.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가. 등록된 품목과 제조처방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나. 등록된 품목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가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약효ㆍ약해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다만, 약효 시험성적서는 약효가 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면제한다.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약효ㆍ약해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다만, 약효 시험성적서는 약효가 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면제한다.

[제목개정 2010. 10. 13.]
제15조 (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법 제8조제2항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8. 23., 2008. 3. 3., 2008. 7. 28., 2010. 10. 13., 2012. 2. 3., 2013. 3. 23.>

1. 품목의 제조처방

2. 원제공급처

3. 상표명

제16조 (품목의 재등록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18. 10. 18., 2019. 6. 26.>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2. 삭제  <2015. 10. 29.>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시험성적서

5. 잔류성시험성적서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약효 및 약해, 잔류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9.>

1. 최초 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2. 재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최초 재등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변경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4. 영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를 위하여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③ 제1항에 따른 품목 재등록의 신청에 관한 검토, 품목등록증의 재발급 및 제출하여야 할 시료의 양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3.]
제16조의 2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2조에 따른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2조”로 본다.

[본조신설 2012. 2. 3.]
제17조 (품목의 변경등록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 2. 3., 2013. 3. 23.>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2. 품목의 제조처방

②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10. 13., 2012. 2. 3., 2013. 3. 23., 2015. 10. 29.>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업종 및 영업등록번호

3. 품목명ㆍ품목등록일 및 품목등록번호

4.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등 변경내용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2. 3., 2015. 10. 29., 2018. 10. 18., 2019. 6. 26., 2022. 12. 14.>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다.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라. 잔류성시험성적서 

마.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적용대상 농작물에 벼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품목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나.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분류별 대표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2. 3.>

⑤ 법 제13조에 따른 품목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3.>

제18조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 2. 3., 2013. 3. 23., 2015. 10. 29.>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2. 품목의 제조 과정

3.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4. 약효의 보증기간

5. 제조장의 소재지

6. 원제공급처

7. 상표명

②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되어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농약품목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 5. 24., 2008. 7. 28., 2012. 2. 3., 2019. 11. 14.>

제19조 (품목등록의 취소등)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9. 5. 24., 2003. 8. 30.>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5. 24., 2003. 8. 30.>

제19조의 2 (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는 경우 해당 농약의 품목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수한 농약: 해당 농약의 구입대금을 보상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수한 농약: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의 구입대금을 보상

③ 제2항에 따른 보상 기한은 제1항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19조의 3 (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등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Ⅲ급(보통독성) 또는 Ⅳ급(저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②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회수 농약등 중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등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등의 구입대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 기한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20조 (원제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하려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4., 2003. 8. 30., 2012. 2. 3., 2018. 10. 18.>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2. 독성시험성적서

3.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4.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5.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②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9조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원제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23., 2003. 8. 30., 2008. 7. 28., 2010. 10. 13., 2012. 2. 3., 2015. 10. 29.>

1. 영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원제의 경우에는 독성시험성적서

2.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원제의 경우에는 기등록자가 사용에 동의한 시험성적서

3.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의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제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4., 1999. 8. 23., 2008. 10. 8.>

④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원제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1999. 8. 23.>

⑥ 제3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한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원제가 국내에 최초로 등록된 원제에 해당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3. 3. 23.>

제20조의 2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원제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6조제4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2. 3.]
제20조의 3 (원제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원제의 명칭

2.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제조장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원제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원제등록증의 재발급 및 제출하여야 할 시료의 양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3.]
제20조의 4 (원제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장의 성명)

2.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신고에 관련된 원제변경 신고서류 등의 검토 및 원제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3.]
제21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4.>

②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수입농약의 품목 또는 수입원제의 등록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외에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30., 2012. 2. 3., 2015. 10. 29.>

[제목개정 2012. 2. 3.]
제21조의 2 (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1.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 수입ㆍ판매량 등 수입ㆍ판매 계획 

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개발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삭제  <2014. 7. 4.>

2. 법 제17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나. 제1호 각 목의 서류 

다.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라. 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 및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및 시료가 별표 3의2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수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증에 적힌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 허가증에 적힌 기간 이외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허가증에 적힌 판매대상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말 것

4. 허가 받은 내용대로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것

5. 그 밖에 농약 또는 원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2. 3.]
제22조

삭제  <2012. 2. 3.>

제22조의 2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을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한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시험성적서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 기구 또는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또는 장치에 대한 규격서

8.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 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 법 제17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2. 3., 2013. 3. 23.>

1. 제품의 제조처방

2. 원제 또는 원료의 공급처

3. 상표명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제품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제품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활용기자재 시험용 제품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⑤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재등록, 지위승계, 변경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3., 2017. 9. 22.>

[본조신설 2010. 10. 13.]
제22조의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제3의3과 같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의 전단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내역서

2. 시설현황 내역서

3. 시험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으면 별표 3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3.]
제22조의 4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의4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9.>

1. 대표자의 성명

2. 운영책임자 및 시험책임자의 성명

3.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 시험의 분야

5. 시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3.]
제22조의 5 (시험연구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내역서

2. 시설현황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3.]
제22조의 6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2. 2. 3.]
제23조 (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8., 2010. 10. 13., 2018. 10. 18.>

1. 품목등록번호 또는 제품등록번호

2. 농약등 또는 원제의 명칭 및 제제형태

3.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4. 포장단위

5.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ㆍ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6.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7.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사항

가. 맹독성ㆍ고독성ㆍ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ㆍ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등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나.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다.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라.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9. 저장ㆍ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상호 및 소재지(수입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11. 농약등 또는 원제 제조 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12. 약효보증기간

13.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 등 주의사항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가격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8.>

1.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것

2. 개별 제품별로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것

3. 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8. 10. 18., 2022. 12. 14.>

④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12. 14.>

[제목개정 2018. 10. 18.]
제23조의 2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2.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

[본조신설 2012. 2. 3.]
제24조 (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3., 2012. 2. 3.>

1. 농약등의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라디오 및 텔레비전광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농약등의 명칭 

나.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2. 광고에 농약등의 품질ㆍ제조방법 또는 약효에 관한 문헌을 이용할 때에는 농업관련학회나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3., 2012. 2. 3.>

1. 농약등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2. 농약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3. 농촌진흥청,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 기타 농업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이를 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

4. 농약등에 관하여 구입량 및 구입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구입 또는 주문이 쇄도한다는 등의 뜻을 표현하는 광고

5. 농약등에 관하여 저속한 표현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광고

6. 다른 농약등을 비방하는 광고

7. 법 제8조제2항제6호의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

제24조의 2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별표 3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15. 10. 29.][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15. 10. 29.>]
제24조의 3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법 제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본조신설 2022. 12. 14.][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2. 12. 14.>]
제24조의 4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판매ㆍ구매 정보는 별표 3의8과 같다.  <개정 2022. 12. 14.>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별표 3의9와 같다.  <개정 2022. 12. 14.>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을 3년 간 보존해야 하며, 판매업자의 판매 정보 기록 장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다만, 전자화된 장부를 이용할 경우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4.>

④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거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를 기록하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ㆍ보존과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 12. 14.>

[전문개정 2019. 6. 26.][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2022. 12. 14.>]
제24조의 5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4.>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정보 관리

2. 법 제14조(법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의2에 따른 품목등록 취소,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의 제한, 회수ㆍ폐기 등에 관한 정보 관리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등 정보화의 지원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1. 농약등의 분류 체계에 관한 사항

2. 품목별 바코드 체계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6.][제24조의4에서 이동 <2022. 12. 14.>]
제24조의 6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농약피해 분쟁조정신청을 회부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법 제23조의7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1.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6개월

2.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18개월

3. 법 제23조의4제2항제4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호와 유사한 분쟁인 경우: 6개월 

나. 제2호와 유사한 분쟁인 경우: 18개월 

⑥ 삭제  <2024. 5. 7.>

⑦ 삭제  <2024. 5. 7.>

⑧ 삭제  <2024. 5. 7.>

⑨ 삭제  <2024. 5. 7.>

⑩ 삭제  <2024. 5. 7.>

⑪ 삭제  <2024. 5. 7.>

⑫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2. 12. 14.]
제25조 (자체검사증명서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10. 13.>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③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6.>

[제목개정 2010. 10. 13.]
제26조 (신청검사의 의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출하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뢰서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8., 2010. 10. 13., 2012. 2. 3., 2014. 2. 20., 2022. 2. 22.>

제27조 (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

①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 범위 및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1999. 5. 24., 2010. 10. 13., 2017. 2. 22., 2022. 12. 14.>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0. 13., 2019. 11. 14.>

1.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대상자에게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삭제  <2019. 11. 14.>

3.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시설을 이용하여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ㆍ제조하는 경우

4. 제제별 생산능력의 변경을 초래하는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원제업에 한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이 봉인한 농약등이나 원제(이하 “부정ㆍ불량농약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반자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정ㆍ불량농약등 처리요령에 따라 수거하여 재가공ㆍ재포장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2. 2. 3., 2022. 12. 14.>

[전문개정 1999. 1. 5.][제목개정 2010. 10. 13.]
제28조 (검사의 기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 10. 13., 2022. 12. 14.>

제2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9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 12. 14.>

제30조

삭제  <1999. 8. 23.>

제31조 (수수료)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 7. 28., 2012. 2. 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련된 수수료는 해당 사무를 수탁한 기관의 장이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2. 2. 3.>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는 해당 신청검사농약의 모집단별 평가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08. 7. 28.>

④제3항에 따른 평가액은 전년도 결산상의 평균판매가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평균판매가격 또는 평균판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7. 28.>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5. 24., 2008. 7. 28.>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 2., 2018. 10. 18., 2022. 12. 14., 2023. 8. 7.>

1. 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판매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9. 11. 14.>

5.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6. 삭제  <2019. 11. 14.>

7.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17. 1. 2.>

9. 제18조에 따른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0. 삭제  <2017. 1. 2.>

11. 제22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대상 및 절차: 2023년 1월 1일

12. 제22조의6 및 별표 3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3년 1월 1일

1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사항: 2017년 1월 1일

14. 제24조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과대광고의 범위: 2017년 1월 1일

15. 제24조의4에 따른 구매자 정보의 기록: 2017년 1월 1일

16. 삭제  <2019. 11. 14.>

17. 제28조 및 별표 5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 2017년 1월 1일

18. 삭제  <2017. 1. 2.>

[전문개정 2015. 1. 6.]
부칙 <농림부령 제1242호, 1996. 12. 7.>

이 규칙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05호, 1999.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3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약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를 “검토한 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검토한 후”를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5항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검토한 후”를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1) 본문 및 단서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직권검사 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약의 직권검사 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업진흥청장"으로 한다.

다. 이화학적 검사 및 역가검사

(1) 농업과학기술원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검사벙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다.

(2) (1)에 의한 보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역가검사의 경우는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바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1)(나)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총진흥청장”으로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은 직권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시 각 시ㆍ도지사, 해당제조업자, 농협중앙회, 농약공업협회 및 농약판매협회에 불합격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2)(나)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불합격 모집단의 출하상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불합격 내용과 출하상황을 시ㆍ도지사 에게 통보하여 동 모집단을 봉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5)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3) 불합격 모집단의 수거

(가) 농촌진흥청장은 불합격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에게 봉인된 농약의 수거를 지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 등에 수거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해당 제조업체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봉인결과를 통보받고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수거지시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봉인된 농약의 전량을 수거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불합격농약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농촌진흥청장은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불합격농약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3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43호, 1999.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99호, 2001.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45호, 2003. 8.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약의 품목등록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중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74호, 2007.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을 거쳐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를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을 거쳐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2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별표 제2호 비고란 중 “식물검역소장”을 각각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16.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지소”를 “국립식물검역원지원”으로,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으로 하며,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호, 2008.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10. 13.>

제2조(방제수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방제수가의 산정에 관하여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약 제조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미생물농약을 취급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6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및 제2호다목(1)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3호, 2010.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Ⅱ.제9호가목(1)의 개정규정(농약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검사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으로,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2 제1호 및 비고란 중 “식물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로 하며,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8호, 2012.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 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신청하는 농약등 및 원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품목의 제조처방을 변경한 제조업자 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목의 제조처방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농약 제조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Ⅳ.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는 별표 1 제1호가목2) 및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매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18. 10. 18.>

제6조(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934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3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5호, 2012.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소장”을 각각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8호차목,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⑫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0호, 2014. 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7호, 2014.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7호, 2015.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의 품목등록 신청 등의 처리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간은 이 규칙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변경사유에 관해서는 제2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9호, 2017.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9호, 2017. 9. 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7호, 2018.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갖추고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2)가) 및 제4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1호, 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24조의4 및 별표 3의8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의 재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의 재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약등 및 원제의 제출시료 양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내제조품목 등록ㆍ품목 변경등록ㆍ원제 등록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판매관리인 교육 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판매관리인 교육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19.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8호, 2021.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 2022.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3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표 제2호다목(1) 전단ㆍ후단 및 같은 호 마목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3호, 2022.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의2제1항제10호, 제24조의3, 별표 1 및 별표 3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 2023.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4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정보의 기록ㆍ보존 등에 관한 특례) 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8 제3호마목 및 바목, 별표 3의9 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를 제24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기록ㆍ보존하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별표 1]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별표 1의2]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11조관련)
[별표 3] 제출시료의 양(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4항 관련)
[별표 3의2] 수입농약 등의 허가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의3]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제22조의3 관련)
[별표 3의4]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의6 관련)
[별표 3의5]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제2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6]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제2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의7]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제24조의3 관련)
[별표 3의8] 제조업자 등의 기록ㆍ보존 대상 정보(제24조의4제1항 관련)
[별표 3의9] 제조업자 등의 제공 대상 정보(제24조의4제2항 관련)
[별표 4] 자체검사증명서(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5]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제28조관련)
[별표 6] 삭제 <1999.8.23>
[별표 7] 수수료(제31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조업등록, 원제업등록, 수입업등록, 제조업변경등록, 원제업변경등록, 수입업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판매업 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판매업 등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항공방제업(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별지 제8호의2서식] 항공방제업 신고증
[별지 제9호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별지 제10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9.8.23>
[별지 제12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폐업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농약품목 등록, 농약품목 재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2.2.3>
[별지 제16호서식]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
[별지 제17호서식]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등록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1999.8.23>
[별지 제19호서식]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원제 등록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원제 등록증
[별지 제23호서식] 원제 등록대장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4.7.4>
[별지 제24호의2서식] (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의3서식] 농약등 판매 정보 기록 장부
[별지 제24호의4서식] (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증
[별지 제24호의5서식] 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 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24호의6서식]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별지 제24호의7서식]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자체검사성적서
[별지 제26호서식] 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의 신청검사의뢰서
[별지 제27호서식] 농약등의 검사공무원증